[ELS 대란 1년] ELS 규제 강해졌다지만… 여전히 증권사 쌈짓돈

입력 2017-01-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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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대란으로 몸살을 앓은 금융당국은 이후 수차례 규제 강화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ELS 운용자금을 증권사 고유 재산에서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증권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조사 여부 자체 점검과 상품 숙지 자료 배포 등을 골자로 하는 ‘상품조사·숙지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긍정적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 판매와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상품의 구조와 특징,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상품 종류와 운용전략, 복잡성 정도, 원금손실위험, 기초자산 관련 위험 등을 포함한 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ELS 등이 고령(70세 이상), 초고령(80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 유의상품인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금융회사가 판매직원의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도 내놨다. 고위험·중수익 상품인 ELS의 운용규제와 판매절차를 강화해 ELS 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ELS운용자산을 신탁계정으로 옮겨 관리하는 방안 등은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신탁계정은 해당 자금을 고객 돈으로 인식해 신탁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환매조건부증권(RP) 매도 등을 통한 레버리지 창출 등 운용방식의 제약도 커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다”면서 “올해도 운용환경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ELS 대란은 ELS를 통해 조달한 자산이나 부채가 증권사 내 여러 계정에 흩어져 손익과 리스크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 점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ELS 시장 위축을 우려해 신탁계정 도입이 저지되면서 당국의 대책은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에게 청약 후 2영업일간 최종 투자 여부를 고민할 시간을 주는 제도로, 무분별한 ELS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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