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혐의 소환 거부…체포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1-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끝내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한편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4,000
    • -0.06%
    • 이더리움
    • 3,28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36,000
    • -0.09%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4,900
    • +0.93%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43
    • -0.16%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32%
    • 체인링크
    • 15,170
    • -0.39%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