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수수 혐의' 배덕광 의원 구속

입력 2017-01-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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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69)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줬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내면서 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9년 완공되는 엘시티는 사업 초기 규제에 묶여 난항을 겪었지만, 이 지역에서 장기간 정·관계 인맥을 쌓은 이 회장이 나서면서 건설이 현실화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운대 관광특구의 60m 고도제한이 풀렸고, 주거사업 승인이 나면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미 극도로 악화된 해운대 교통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한번에 통과했다. 군인공제회는 2000억 원대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 엘시티 시행사에 자금을 댔다. 법무부까지 나서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 이민구역으로 지정해주면서 특혜 논란은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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