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 대통령 측 반발

입력 2017-01-25 13:40 수정 2017-0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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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늦어도 오는 3월 13일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명이 심리한다.

박 소장은 "재판관 9명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재판관 1명이 추가로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리를 열 수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2명이나 빠진 상태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박 소장은 이어 "4대 헌법재판소장 이후 연속해서 소장 공백 사태가 3번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심판 정족수를 간신히 채우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거 증인을 신청하고 서면제출을 늦추며 노골적으로 '시간끌기'를 해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성동 소추위원이 3월 9일을 선고일로 예측한 것을 거론하며 "헌재와 소추위원 간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신청한) 증인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소추위원 쪽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고 날짜를 못박았기 때문에 헌재의 권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거들었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심판정 밖에서 한 말을 법정 안으로 끌여들여 당부를 따지는 건 맞지 않다, 소추위원으로서 희망사항을 방송에서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고, 박 소장도 "양 측 모두 법정 외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소장은 소추위원측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한 대통령 측을 향해 "피청구인(대통령) 측 얘기는 굉장히 무례하다"며 "재판관 7명인 것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소장 임기 마치면서 당부한 것이지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다른 물밑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류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오후 2시부터는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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