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 첫 감면

입력 2007-1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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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 폐지 후속 조치...3명 14억원 대상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기업은행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인이 통상 보증 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 포기' 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연대보증 채무가 상속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행 민법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의 급여가 압류되는 등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의 취지에 부응하고 상속인의 파산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상속인 중 부채만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 채무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9월 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73명(채무 잔액 14억원)이 첫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또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사망해 부채만 상속될 경우 유족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채무 감면은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속인에만 해당하며, 주채무자의 상속인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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