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소액주주, 강덕수 前 회장ㆍ회계법인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입력 2017-01-25 10:45 수정 2017-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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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67) 전 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49억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식회계 관련해 소액주주들에 대한 강 전 회장과 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여모 씨 등 310명이 STX조선과 강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과 강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이 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은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STX조선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이 선박예정원가를 계약금액 밑으로 낮춰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은 허위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책임이 있고, 삼정회계법인 또한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 임원들의 범행과 조선업 불황 등도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STX조선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원가를 축소하는 방식 등으로 51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계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2011~2012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이후 뒤늦게 2013년도 감사보고서 때 ‘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소액주주들은 “STX조선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됐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무를 위반했다”며 77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TX조선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회생계획안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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