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총리·장관 등 인사청문회 사전검증제 도입

입력 2017-01-24 16:11 수정 2017-0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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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

국무총리,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게 했다.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기준·내역 및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덕성 시비에 매달려 정작 업무적합성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기존 청문회의 폐해를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대행정부견제권의 하나로, 중대한 공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의 필요성 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해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검증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이원적 운영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위원선임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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