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등 주변국, 카지노 키우며 한국 관광산업 위협… “대비책 절실”

입력 2017-01-2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과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까지 카지노 확장에 나서면서 한국의 관련 관광산업을 위협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산업 확대의 시사점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혹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이 한국 카지노를 비롯한 전체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달 내수 진작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회에서 ‘카지노 해금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 관광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사행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카지노 합법화 반대가 심했지만, 2000년대 들어 MICE산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관광수익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카지노 합법화가 진행됐다.

“카지노 불가”를 외쳤던 싱가폴은 최근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2010년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을 개장했다. 이곳들은 개장 첫 해에 라스베이거스 버금가는 매출을 올렸다. 필리핀은 꾸준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확장하고 있으며 대만과 역시 2019년까지 특구를 조성해 카지노를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러시아·태국 등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을 앞두고 있다.

반면 주변국들이 카지노 확장에 열을 올리는 동안 한국은 새만금 내 제2 내국인 카지노 조성 계획이 무산되는 등 관련 산업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전국 호텔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카지노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구멍가게’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처는 “강원랜드는 2018년 워터파크를 오픈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 집객력 강화를 도모하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천 영종도에 5성급 호텔과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계획 중이지만 주변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을 점검하고 한국만의 관광 유인 요소를 마련해 전체 관광산업을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70,000
    • +1.91%
    • 이더리움
    • 4,875,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0.27%
    • 리플
    • 673
    • +1.05%
    • 솔라나
    • 208,000
    • +3.64%
    • 에이다
    • 565
    • +4.24%
    • 이오스
    • 812
    • +0.74%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
    • 체인링크
    • 20,150
    • +4.84%
    • 샌드박스
    • 459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