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자금관리ㆍ인사 살피는 準종합검사권 갖는다

입력 2017-01-23 09:33 수정 2017-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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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등록제 통해 회계법인 감사품질 요건 종합 검사

금융감독원은 현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만 들여다볼 수 있다. 감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아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개선권고’만 내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의 회계법인 관리ㆍ감독 권한이 지나치게 작은 것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2019년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의 입법 예고를 통해 2년 뒤부터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되면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자금관리ㆍ인사ㆍ수익배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 깔때기를 통해 감사 능력이 안 되는 회계법인은 거르려는 제도다.

이를 실행하는 곳은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 능력을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현장 조사시 주요 점검 항목 중 하나가 자금 통합관리 여부다.

일부 회계법인은 복수의 감사팀이 있는 경우 이들의 자금을 분리 운영했다. AㆍBㆍC 감사팀이 있으면 이들 모두가 독립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계상했다. 이 경우 회계법인 전체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실 감사가 발생해도 A팀의 문제로만 국한해 버리면 사안의 중대성이 은폐 및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되면 금감원은 자금을 분리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장에서 품질관리평가를 점수화해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회계법인은 원천적으로 기업을 감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자금 통합관리 외에도 인사ㆍ수익배분ㆍ독립적 정보 취합 여부도 감사인 등록제 평가의 주요 기준이다.

감사를 잘한 쪽이 아닌 수임을 많이 한 곳에 수익을 더 배분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부실감사 전력이 있는 회계사의 인사 조치 역시 금감원이 살펴볼 수 있다. 회계법인의 내부 감사팀이라 할 수 있는 품질관리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금감원의 주요 점검 사항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감원이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살필 수 있는 준(準) 종합검사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간의 감리를 통해 감사인이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도 회계법인의 사업등록을 아예 취소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칼이어서 들기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감사인 등록제로 회계법인의 상장회사 감사 권한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용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감사인의 부패 가능성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상장회사 및 감사인 감리 권한도 강화된다. 우선 기존에는 없던 계좌추적권이 신설된다. 중대한 회계분식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기업과 개인의 계좌를 살펴볼 수 있다.

자료제출요구권이 생기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금감원은 심사 감리 시 외부 공시자료와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했다. 일부 기업에서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심사 감리의 한계였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제도가 실행되면 금감원은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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