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직원 사망에 재발방지 대책 강구

입력 2017-01-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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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여성 사무관 A(35)씨의 사망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근무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숨진 A씨가 과로로 인해 변을 당한 것이라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복지부는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일 가정 양립의 주무부처로서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대책 회의에서는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 공무원인 A씨는 세 아이의 엄마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 9일 복지부로 전입했다. 업무 파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새벽 5시에 출근해 근무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젊은 ‘워킹맘’ 공무원의 사망 소식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프트랜딩’ 기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밤낮없이 일을 해야 인정받고 휴일에 쉴 수 없는 공직사회 업무 행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에는 AI 대응을 위해 매일 12시간 이상 방역 업무를 담당하던 경북 성주군 농정과 소속의 젊은 공무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대변인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업무 적응 기간을 주고 실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늘렸지만 단순 업무만 주어지다보니 일손은 더욱 줄어들고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적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 수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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