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 단계에서 감점 비율을 대폭 높였다. 이화여대 입시 부정처럼 중대비리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2년간 제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평가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 대학은 대학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받는다. 기존의 감점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는 경우 총점의 '1% 초과∼4% 이하'를 감점(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받게 된다.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당하면 총점의 '1% 이내'(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업단 단위 사업의 감점 기준은 이전과 같다.
이화여대처럼 입시, 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안이라고 판단되면 2년까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1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 때문에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정지했는데 이 때문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