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사태’ 막는다… 시, 임금체불신고센터 17개소 운영

입력 2017-01-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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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밝혀진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7200만 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단체 17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한다.

임금체불 등 피해를 본 청년은 신고센터를 찾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나서서 진정, 청구, 행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 다산콜센터 전화나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albaright.com) 신고,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이랜드파크에서 체불임금 내역 요청을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이랜드파크 대상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기업은 서울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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