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 대비' 스마트폰지문 사전등록 손쉽게 가능

입력 2017-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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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 기능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앱은 아동·지적장애인·치매 환자 인적사항만 등록할 수 있었고, 지문과 사진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등 별도로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리는 지적장애인·치매 환자 가족은 지문·사진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된 앱에서는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휴대하는 단말기에도 사진·지문 사전등록 기능을 탑재해 대민업무 중 대상자를 만나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지문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가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지문을 미리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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