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추징금 125억…법원 "피해자 7만명, 초대형 재산 범죄!"

입력 2017-01-13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 등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라며 "조희팔 조직의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행 전모와 숨겨진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강태용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한편,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2: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63,000
    • +4.09%
    • 이더리움
    • 4,915,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3.36%
    • 리플
    • 669
    • +0.9%
    • 솔라나
    • 206,900
    • +6.21%
    • 에이다
    • 562
    • +4.85%
    • 이오스
    • 816
    • +2.77%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50
    • +4.77%
    • 체인링크
    • 20,050
    • +5.42%
    • 샌드박스
    • 471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