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자… 곧바로 신차 출시하는 폭스바겐

입력 2017-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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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2017년형 A7’ 모델 이르면 이달 말부터 판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신차를 도입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이하 2017년형 A7) 모델은 지난해 10월 말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통과한 뒤,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상 2017년형 A7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 서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 신규 인증이 통과된 것은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을 통틀어 2017년형 A7 모델이 처음이다. 2017년형 A7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타 모델도 한국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인증 취소 후 반년 넘게 시간이 흘러 모델의 대부분이 단종된 만큼, 신차 등 새 모델을 도입해 판매하는 것이 영업 정상화에 효과적이라고 회사 측이 판단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인증 취소 여파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단 1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때문에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2017년형 A7 판매를 시작으로 판매 정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 취소 처분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신규 인증을 내줬다는 점, 전날 환경부가 티구안 2만7000여 대에 대해 첫 리콜을 승인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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