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도 신탁 가능, 수탁재산 범위 늘린다

입력 2017-01-12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자신이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우선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생전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유언신탁을 활용하면 판단능력이 정상일 때 정해둔 대로 재산이 관리·처분된다.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보험금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배분해주는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도 출시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이 종합재산관리서비스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을 전문으로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6월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만들고,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42,000
    • +1.74%
    • 이더리움
    • 3,269,000
    • +2%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0.48%
    • 리플
    • 720
    • +2.13%
    • 솔라나
    • 193,500
    • +3.42%
    • 에이다
    • 478
    • +2.14%
    • 이오스
    • 645
    • +1.57%
    • 트론
    • 211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3.15%
    • 체인링크
    • 15,020
    • +3.59%
    • 샌드박스
    • 344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