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휴업 권고·질환자 조기 귀가”

입력 2017-01-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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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권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한 것이다.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매뉴얼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조치가 실시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90㎍/㎥이상 2시간 이어질 때 각각 내려진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될 경우 휴업 권고·질환자 조기 귀가 등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가 강화된 것이다. 미세먼지 경보는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초미세먼지 경보는 농도가 180㎍/㎥이상 2시간 각각 계속될 때 발령된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해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정해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마련했다. 대응요령은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심한 곳 기피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환경부는 이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학교·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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