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열악한 처우 개선 관심

입력 2017-0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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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방송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7년 업무계획’에는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 중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방송작가협회, 방송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5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는 원고료·저작권·협찬·간접광고판매 등 방송작가·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작가 업계는 소수의 인기 드라마작가에게 집중되는 극심한 양극화 구조에 놓여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작가와 예능 분야 보조작가들은 대본 작업 외에도 취재, 섭외 등 온갖 잡무를 떠맡아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5월부터 분야별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당사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표준계약서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을 위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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