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보복행위 금지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0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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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 보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 회수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ㆍ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대해 규율 공백이 우려되고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도 신설했다.

신고포상금 환수근거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법위반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는 있으나 부당ㆍ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을 부당ㆍ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도 정비했다. 현행법은 타 법률과 달리 분쟁조정이 성립ㆍ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하는 문구를 삭제해 분쟁조정이 성립되고 이행되면 ‘특별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른 법과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하향조정했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땐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000만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 1억 원 → 2000만 원, 소속 임직원 1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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