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車 ‘1년 2만km’ 내 중대결함 때 환불·교환

입력 2017-01-02 17:05 수정 201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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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 위원)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 차량에 한해 중대결함 발견 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환받은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한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여야를 통틀어 새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2만km 이하)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자동차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차량 역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에 대해선 3회 이상 수리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을 요구권이 부여된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도 뒀다.

소비자로부터 차량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렇게 교환받은 신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 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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