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렌터카 고객 자차보험 없다면 수리비 물어야"

입력 2017-01-02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고객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씨는 R사에 11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박 씨는 재판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발생한 사고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박 씨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량이 도로침수로 인해 멈춰있는 것을 보고도 운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지만, 박 씨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서 박 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당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 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엔진의 가동이 멈췄다. 렌터카 업체는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등 총 22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업체는 박 씨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1,000
    • +1.78%
    • 이더리움
    • 3,262,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0.85%
    • 리플
    • 717
    • +1.13%
    • 솔라나
    • 193,300
    • +3.31%
    • 에이다
    • 476
    • +1.28%
    • 이오스
    • 643
    • +1.58%
    • 트론
    • 210
    • -0.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2.14%
    • 체인링크
    • 15,120
    • +2.86%
    • 샌드박스
    • 34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