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채권·지식재산권 투자하는 PEF에도 세제혜택 준다

입력 2016-12-29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부터는 사모펀드(PEF)가 창업·벤처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이나 지식재산권에 투자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전문 PEF(이하 창업벤처 PEF)의 설립 근거와 의무 투자비율, 재산운용방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창업벤처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의무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창업·벤처기업 증권과 SPC 투자뿐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확대되고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2: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29,000
    • +3.37%
    • 이더리움
    • 4,861,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559,500
    • +3.32%
    • 리플
    • 782
    • +5.39%
    • 솔라나
    • 219,600
    • +3.05%
    • 에이다
    • 629
    • +2.44%
    • 이오스
    • 842
    • +3.06%
    • 트론
    • 191
    • -2.05%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4.94%
    • 체인링크
    • 20,210
    • +4.77%
    • 샌드박스
    • 478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