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1월부터 여신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6-12-29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두문불출' 안세영, 15일 만에 첫 공개석상…선수단 만찬 참석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상보] 한국은행, 13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트럼프 효과' 끝난 비트코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6만1000달러 눈앞 [Bit코인]
  •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2일) 호남선·전라선·강릉선·중앙선 예매…방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14: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40,000
    • +1.58%
    • 이더리움
    • 3,54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68,900
    • +2.25%
    • 리플
    • 808
    • -0.25%
    • 솔라나
    • 192,200
    • -0.93%
    • 에이다
    • 496
    • +2.9%
    • 이오스
    • 692
    • +1.47%
    • 트론
    • 201
    • -7.37%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1.63%
    • 체인링크
    • 15,370
    • +9.01%
    • 샌드박스
    • 368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