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6-1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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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 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데다,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와 김 씨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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