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조정지역 내 투기성 청약 방지

입력 2016-12-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 1일부터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3대책으로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없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이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는 이 지역의 모든주택이 해당된다.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세종도 공공택지 주택이 해당되며, 부산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공공택지를 제외한 주택이 포함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기 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48,000
    • -1.71%
    • 이더리움
    • 4,243,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69,000
    • +2.92%
    • 리플
    • 610
    • +0%
    • 솔라나
    • 195,100
    • -0.51%
    • 에이다
    • 518
    • +1.57%
    • 이오스
    • 727
    • +0.83%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0.49%
    • 체인링크
    • 18,310
    • +2.06%
    • 샌드박스
    • 415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