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제도 확 바뀐다…불성실공시 제재금 5배 늘려

입력 2016-12-28 15:03 수정 2016-1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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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을 비롯한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공시제도가 개정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제재금이 5배 오르며, 유상증자를 미끼로 과도한 납입을 유도하는 행위도 제재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기타 공시제도 보완 등을 위한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지난 10월, 한미약품 사태에서 나타난 공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정정공시의 경우 익일 공시 원칙에서 당일 공시 원칙으로 개편했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기타 상장법인ㆍ재무ㆍ주식 등 투자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로 전환하고 당일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시공시 원칙 명문화’,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정정공시 시한 단축’, ‘유상증자 일정의 과도한 연기시 불성실공시 제재’, ‘최대주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재금은 코스피시장의 경우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하게 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유상증자 관련 최초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넥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코스피,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따라 신설된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상장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코넥스시장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신설 관련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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