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포위망 좁히는 특검… "개인 휴대전화 확보"

입력 2016-12-27 18:31 수정 2017-01-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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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블랙리스트도 증거능력 확인작업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근 기자 foto@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23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존재 여부 파악과 함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원본 확보도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검이 확보한 휴대전화가 최근에 구입한 것이거나 김 전 실장이 이전 통화기록·문자메시지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은 아직까지는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두 문서는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핵심증거다. 향후 김 전 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제시하려면 증거능력, 즉 신빙성 있는 증거라는 점이 보완돼야 한다. 당사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도 원본 확보는 필수적이다.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기피하는 문화계 인사 명단이 존재하고, 1만여 명이 포함된 이 블랙리스트는 2014~2015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관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형식은 어떤지 분량은 어떤지 앞으로 조사해서 확인할 문제"라며 "현재 특검은 일부분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확인할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도 마찬가지다.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 내용이 담긴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김 전 실장의 일방적인 지시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망록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단체 등의 고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에서 비망록 사본을 입수했지만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망록의 경우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추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원본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 수배 최고단계인 적색수배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이거나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의 조직폭력사범, 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기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에 해당할 경우 요청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조치가 선행되기만 해도 (적색수배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고, 수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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