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6-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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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지시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직원들이 입는 손해가 미미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해는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 연봉의 4%인 정도 반면 직원들의 연봉은 최소 8000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화되면 사측이 곧바로 직원들에게 임금과의 차액을 줄 자금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지난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일반 이상 직원들로 확대 시행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노조 측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업은행 측에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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