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대란에 가공품ㆍ신선란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16-1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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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계란 수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계란 수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흰자와 노른자, 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신선란 수입 시에도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할 방침이다.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 수입과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항공운임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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