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확보 못해 고심하는 헌법재판소… 이르면 내일 준비기일 결정

입력 2016-1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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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헌재는 조만간 향후 쟁점과 주요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수사기록 확보가 늦어지는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단서를 근거로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가 철회돼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의 이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계속 검찰이나 특검의 자료전달이 늦어질 경우 어떤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과 박 대통령은 준비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자정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오후 의견을 전달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정해진 시간까지 의견을 기다린 뒤 이르면 20일 첫 준비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기록은 준비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아니지만, 확보가 계속 늦어질 경우 재판관들의 심리 진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까지 헌재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확보한 서류는 국회 의결서와 박 대통령 측 답변서, 준비기일에 관한 의견이 전부다. 재판관들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탄핵소추 법리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은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가면 아직 대면조사도 받지 않은 박 대통령 측이 기록을 입수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한두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달 초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1주일에 한두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된 끝에 63일만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탄핵사유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1월 내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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