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연금 강제성' 여부 쟁점될 듯

입력 2016-12-19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 씨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 씨와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 재판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하지만 기록의 열람ㆍ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곧바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최 씨 등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확실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과 최 씨의 변호인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봤다. 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재판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기업들이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돈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이대부정입학 의혹과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성 녹취록’ 등 최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지난해 3~6월 송 전 원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내놓으라며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종합] 뉴욕증시, S&P·나스닥 최고치 경신에도...파월 발언 앞두고 혼조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5,000
    • +0.17%
    • 이더리움
    • 4,293,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5.87%
    • 리플
    • 612
    • +2%
    • 솔라나
    • 198,700
    • +4.74%
    • 에이다
    • 523
    • +5.02%
    • 이오스
    • 727
    • +3.71%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4.04%
    • 체인링크
    • 18,590
    • +5.63%
    • 샌드박스
    • 415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