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측 '뇌물죄' 정면반박…"파면, 최순실 1심 재판 후 결정해야"

입력 2016-1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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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ㆍ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좌제 금지'를 반격 카드로 삼았다.

탄핵사유 중 박 대통령이 최 씨 추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 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공무원을 쫓아냈다는 의혹에 관해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선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등에서 자발적 기금모집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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