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변경' 단속 강화

입력 2016-1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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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도입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사 측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라 11월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래터널(전남 여수시)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주국돈 도로공사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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