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담동 주식 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 11억 부과

입력 2016-12-14 1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이 대표인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1억279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과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등 비상장 주식을 총 32차례에 걸쳐 일반 투자자 2790여명에게 팔았다. 여기서 627억원의 매출을 냈으나 이를 각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미래투자파트너스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이희진 씨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매입한 후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가에 되판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씨가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31,000
    • +3.34%
    • 이더리움
    • 4,894,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1.1%
    • 리플
    • 671
    • +0.75%
    • 솔라나
    • 207,000
    • +5.4%
    • 에이다
    • 556
    • +2.77%
    • 이오스
    • 813
    • +1.88%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1.86%
    • 체인링크
    • 20,160
    • +5.27%
    • 샌드박스
    • 46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