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정 여신심사가이드 시행…잔금대출도 원리금상환

입력 2016-12-13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그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가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두문불출' 안세영, 15일 만에 첫 공개석상…선수단 만찬 참석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상보] 한국은행, 13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트럼프 효과' 끝난 비트코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6만1000달러 눈앞 [Bit코인]
  •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2일) 호남선·전라선·강릉선·중앙선 예매…방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45,000
    • +1.54%
    • 이더리움
    • 3,54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68,900
    • +2.27%
    • 리플
    • 810
    • -0.12%
    • 솔라나
    • 192,000
    • -1.08%
    • 에이다
    • 500
    • +4.82%
    • 이오스
    • 694
    • +2.36%
    • 트론
    • 203
    • -6.88%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50
    • +1.72%
    • 체인링크
    • 15,390
    • +8.99%
    • 샌드박스
    • 367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