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할 듯… 마사회 회장 조만간 결론

입력 2016-12-13 11:24 수정 2016-12-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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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청와대와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이다. 기관장 인사가 지연된 공공기관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임원 인사 등도 중지됐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돼 업무 공백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부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장 인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한국마사회장 자리를 두고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과 박양태 현 마사회 경마본부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 제청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신임 마사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장 인사 정체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언성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장 임기가 지났는데 인사를 안 한 곳은 많지 않다”며 “일부 공공기관은 마땅한 후보가 없기도 하고 이 정도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안일한 현실 인식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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