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기준 위반 축산물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2-13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기를 보관하거나 내용물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축산물 가공·판매·보관·포장처리업소 1천307곳을 합동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49곳을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 번호 표시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이다.

일례로 경기도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1∼9일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전라남도에 있는 B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4,000
    • -0.27%
    • 이더리움
    • 3,27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0.34%
    • 리플
    • 717
    • -0.42%
    • 솔라나
    • 194,000
    • -0.61%
    • 에이다
    • 473
    • -1.25%
    • 이오스
    • 637
    • -0.6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32%
    • 체인링크
    • 15,220
    • -0.39%
    • 샌드박스
    • 3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