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입력 2016-12-09 1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진다.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15: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78,000
    • +2.94%
    • 이더리움
    • 4,352,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479,100
    • +7.76%
    • 리플
    • 616
    • +3.01%
    • 솔라나
    • 200,300
    • +6.15%
    • 에이다
    • 527
    • +6.68%
    • 이오스
    • 734
    • +5.46%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23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600
    • +5.58%
    • 체인링크
    • 18,430
    • +3.31%
    • 샌드박스
    • 419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