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직방 상표권 민사소송 ‘다방’ 최종 승소

입력 2016-12-09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8일 부동산 O2O ㈜직방이 경쟁브랜드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직방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결정을 유지해 직방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스테이션3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스테이션3와 직방은 ‘다방’ 한글 상표권을 둘러싸고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2016년 11월 24일 상표권 ‘다방’의 진짜 주인은? 부동산O2O, 법정 분쟁 격화) 스테이션3가 민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이제 특허심판원의 2심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방-직방 상표권 분쟁 타임라인(자료제공=스테이션3)
▲다방-직방 상표권 분쟁 타임라인(자료제공=스테이션3)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89,000
    • +0.74%
    • 이더리움
    • 3,292,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28%
    • 리플
    • 719
    • +0.56%
    • 솔라나
    • 195,900
    • +1.61%
    • 에이다
    • 477
    • +0.85%
    • 이오스
    • 641
    • +0.16%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1.46%
    • 체인링크
    • 15,150
    • -0.85%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