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입력 2016-12-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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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법원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법이 전날인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다. TF팀은 △전문법관제도 도입 △회생절차 관리ㆍ감독업무 전문화 △전자소송 도입 등 세세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법관제도 도입 여부는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회생ㆍ파산사건에서 판사들이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면 법관이 수년 동안 회생사건을 전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초로 개원이 앞당겨지면서 당장 전문법관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까지 전문법관제도 도입은 물론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탓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특히 법관 인사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다양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구를 전문화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할 수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리감독기구를 전문화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법원 위주였던 관리ㆍ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협조도 받으라는 취지다.

서울에 생기는 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사건을 그대로 맡는다. 기존에 민사재판으로 이뤄지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 소송도 회생법원에서 담당한다. 지난 달 30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채권자 수가 300명이 넘고, 부채가 5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신설되는 회생법원에 들어올 수 있다.

회생법원 도입으로 판사와 법원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좀 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ㆍ형사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비해 한 가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산 분야 전문가인 임치용(56ㆍ사법연수원 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개의 독립된 회생법원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것이 전국에 퍼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산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축적된 원칙으로 사건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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