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액 40% 인상

입력 2016-1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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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배상액 현실화 1인당 10만4000원→14만5000원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본 배상액이 약 40%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소음 피해배상 기준 조정은 2011년 1월에 30%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보다 1~5dB(A)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월단가 × 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적용했다. 즉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소음의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계속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음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소음이 발생해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소음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한 결과 소음 1dB 저감별 경제가치는 최소 1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등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설사 등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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