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가족의 빚 물려받지 않으려면?… 서울시, 빚 대물림 방지 서비스 지원

입력 2016-1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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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7일 성북구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 시민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뒤 채무가 많을 경우 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가족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잘 모르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 기간을 놓쳐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취약계층일수록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많아 빚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정부에서도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 등 6가지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센터는 성북구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 포기 원스톱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한정승인 대리를 지원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지난 후에야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빚을 상속받고 망연자실해 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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