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 가격 담합' 한화·고려노벨 대표 재판에… 사업허가 취소 가능성도

입력 2016-11-29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년 동안 산업용 화약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와 고려노벨화학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 화약부문 대표를 맡았던 심경섭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 최경훈 고려노벨화학 대표 등 3명과 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약회사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은 1999년 3월부터 2012년 까지 13년간 3차례에 걸쳐 담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산업용 화학 공급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는 두 업체는 공장도 가격을 10%, 19%, 9%씩 차례로 인상하고 시장 점유율을 7:3으로 분배했다.

두 업체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도 공동 대응했다. 2002년 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경우 두 업체의 가격 덤핑 공세 등에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한화에 516억 9000만 원, 고려노벨화학에 126억 9000만 원 등 총 643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용 화약이 터널과 도로 공사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필수자재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데도 '법인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업계에 만연해 개인 처벌을 강화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15,000
    • -3.43%
    • 이더리움
    • 4,243,000
    • -5.94%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5.02%
    • 리플
    • 606
    • -4.72%
    • 솔라나
    • 192,900
    • +0.16%
    • 에이다
    • 499
    • -7.59%
    • 이오스
    • 687
    • -6.78%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8.58%
    • 체인링크
    • 17,600
    • -5.93%
    • 샌드박스
    • 40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