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K스포츠 157억 거래… 쟁점 3가지

입력 2016-11-29 09:17 수정 2016-1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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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K스포츠재단의 157억 원 저축보험 거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최종 수익자, 금리수준ㆍ체결방식, 위법 여부에 따라 단순 거래가 아닌 특혜성 거래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가장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은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번 2건의 삼성생명 저축보험 피보험자는 재단 과장으로 알려진 박모 씨와 정동춘 이사장이다. 삼성생명 측은 “수익자는 재단으로 돼 있다”며 대가성 거래는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상품의 금리 수준가 계약 체결 과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을 보수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신용도는 높지만 수익률은 다른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꼽는다.

은행이 방카를 통해 삼성생명 저축보험 상품을 K스포츠재단에 추천했을 때는 은행이 챙길 수 있는 수수료가 높든지, K스포츠재단이 취할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하지만 이는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의 수익률이다.

저축보험은 10년 미만으로 운영하면, 해지 시 이자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10년 이상으로 운영해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해도, 추가 소득에 대한 개별소득세는 내야 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150억 원이 넘는 돈을 한날한시에 은행 영업지점을 통해 삼성생명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한 건 이상한 일”이라며 “K스포츠재단이 삼성그룹에 대한 호의적 수단으로 삼성생명 상품을 팔아주는 형식을 택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법인 영업을 통해 직접 수임하면 의심을 살 수 있어 은행을 중간에 끼워 넣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과 삼성생명의 이번 거래에서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올 경우 보험사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상품을 특별히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면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은 물론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안을 모니터링 중이며 금융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검사 착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계약의 금액이 큰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법 거래를 했다든지, 상품 약관 등 기초서류를 위배해서 이면약정을 했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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