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근로자 7명중 1명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입력 2016-11-24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66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263만7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8월에는 266만 명으로 4년 만에 96만명(4.0%p)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제6조를 위반해 처벌받은 건수는 사법처리 10건과 과태료 3건 등 총 13건에 그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58,000
    • +0.91%
    • 이더리움
    • 3,293,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36,400
    • +0.3%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96,100
    • +1.82%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642
    • +0.31%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1.13%
    • 체인링크
    • 15,150
    • -0.66%
    • 샌드박스
    • 34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