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최순실법"…심의대상서 제외키로

입력 2016-11-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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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ㆍ여당의 주력 추진 법안인 '노동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 4법을 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최순실의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심의 대상서 제외키로 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노동개혁 4법을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 최대 주력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법안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하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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