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항공권,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입력 2016-11-21 15:07 수정 2016-11-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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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21일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취소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 주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A 씨가 9월 16일 출발하는 국내항공사의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를 66만5400원에 구매한 후, 지난 7월 계약을 취소해 대금 환급을 요청하며 발생했다. 이에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1매당 취소수수료 8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위 결정으로 항공사가 이미 받은 취소수수료 중 일부인 성인 항공권 2매는 2만3000원, 소아 항공권 1매는 2만5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특가 항공권은 제외)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 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 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고, 항공사가 조정결정을 거부하기도 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 분야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취소수수료 문제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이 감소하고 조정결정 성립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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