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때린 ‘라면상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6-1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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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인 A씨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실의 총책임자로서 상당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포스코에너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가 A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조ㆍ종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 스스로 징계절차에 회부돼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항공기 기장은 LA 경찰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은 뒤 미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7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임금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씨가 언론보도로 자신의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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