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6600여명 검거

입력 2016-11-21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09건을 적발해 관련자 663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3374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비 기자의 업체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1385명(20.9%), 환경오염 720명(10.9%),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상 금품수수 591명(8.9%),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8.6%) 등의 순이다.

세부 유형을 보면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2천593명(39.1%), 저가·저급 건축자재 사용 등 347명(5.2%),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326명(4.9%), 폐기물 매립 또는 수질·대기오염 321명(4.8%)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입건된 이들 중에는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철도공사 직원, 정부 보조금 가로채기에 가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시민단체를 빙자해 건설현장 이권을 갈취한 전·현직 조직폭력배 등도 포함됐다.

경찰이 전 경찰관서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거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결과,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약 2.3배, 인원은 2.5배가량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39,000
    • +2.09%
    • 이더리움
    • 3,278,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39,200
    • +1.62%
    • 리플
    • 722
    • +1.55%
    • 솔라나
    • 193,900
    • +4.36%
    • 에이다
    • 476
    • +2.81%
    • 이오스
    • 643
    • +1.74%
    • 트론
    • 212
    • +0%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4.1%
    • 체인링크
    • 15,030
    • +4.67%
    • 샌드박스
    • 341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