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응 방침…"공범 기재 부분 인정 못 해"

입력 2016-11-20 18:25 수정 2016-11-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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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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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의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앞으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이후 A4용지 28쪽 분량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서면을 언론에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환상의 집 지어" 맹비난…사실상 '버티기' 들어가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사상누각'으로 비유하며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공범처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검찰의 대면조사 방침이 전해진 이후 '사건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규정했던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불렀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기소되지 않은 박 대통령 측이 '버티기'에 들어가는 이상 검찰은 물론 특검도 조사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 재단 정책적 판단으로 지원…직권남용 아니다" 주장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와 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재단 설립은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된 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 등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특히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최순실 씨와의 '선긋기'에 나서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전 정권에서도 '미소금융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기업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 측은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주장인데,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 총수들이나 모금에 나섰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실무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에 따라 추후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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